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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그린리모델링 사업자ㅣ생활비도 탄소도 줄여주는 그린 리모델링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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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SOZAEGA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,064회   작성일Date 23-11-20 16:21

    본문

    그린리모델링이란?
    -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향상하고 건강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(이하 "녹색 건축법")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인정을 받은 사업.
    -그린리모델링 사업자란 녹색건축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4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자로서, 녹색건축법 제13조의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과 녹색건축법 제27조의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음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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